청약을 준비하는 20~30대 예비부부, 신혼부부라면 '무주택 기준'이 가장 헷갈리죠. 특히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무주택자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헷갈리는 무주택 기준을 쉽게 정리하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의 예외 조건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 기준이란?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 여부를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의 누군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주택자가 아닐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세대분리 여부’와 부모님의 '연령(만 65세 이상 여부)'입니다.
3. 무주택 기준의 핵심은 ‘세대’
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은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 전체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보통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 기준
4. 부모님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핵심 요약)
1) 부모님과 세대분리 + 본인 주택 없음 → 무주택 인정
2) 부모님과 같은 세대 + 부모님 주택 보유 → 무주택 불인정
3) 부모님과 같은 세대 +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 본인 무주택 →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 인정
5. 부모님 모두 만 65세 이상일 때 예외 인정 조건
청약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모님의 주택 외에 세대 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일 경우
즉, 부모님이 유주택자라 해도 고령자(만 65세 이상)이고, 세대 내에서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0호 가목
6.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 (사례별 정리)
7. 헷갈리는 무주택 기준 Q&A
Q. 부모님이 만 65세인데 집이 두 채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청약제도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이 1채든 2채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결혼해서 세대 분리한 경우는요?
무주택 인정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은 무관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은 ‘세대분리’와 ‘부모님의 나이’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홈이나 LH 청약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비부부의 무주택기간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04.06 - [부동산] - 예비부부 무주택 기간 계산법|청약 가점 손해 안 보는 팁
예비부부 무주택 기간 계산법|청약 가점 손해 안 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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