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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비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청약 기회 확대 정책이 적용됩니다. 출산 특례, 혼인 특례, 신생아 우선공급 등 청약 기회 확대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핵심 개정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1.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 확대
-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35%
- 생애최초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가구에 50% 우선공급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시: 30% 신생아 우선 배정
- 같은 시도 내 넓은 평형 공공임대 이사 허용
2. 혼인 특례로 청약 한 번 더 가능
-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 1회 신청 가능
-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공)
3. 출산 특례로 특별공급 재청약 기회 부여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과거 특공 당첨자도 1회 재청약 허용
- 적용 유형: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특공
- 주택 보유 중이어도 신청 가능 (입주 전 처분 조건)
4.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까지 가능
5. 청약통장 제도 통합 및 납입 인정금액 상향
- 2024년 10월 이후 청약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 전환 가능
-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 상향
- 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확대
마무리 요약
이번 2025년 개정은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혼·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특례와 완화된 기준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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