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청약 자격 정리 | 혼인신고 전 청약, 세대분리, 특공 주의사항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격 요건이나 혼인신고 시기, 세대 분리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당첨되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오늘은 저도 알아보면서 혼란스러웠던 예비 신혼부부 청약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볼게요.
1️⃣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도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접수는 가능해요. 단,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필요하죠.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혼인 예정 확인서류 등을 통해 '결혼 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2️⃣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돼요.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가 필수예요.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입주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3️⃣ 세대분리 여부가 무주택 기준을 좌우해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예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로 간주돼요.
그래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 두는 게 유리해요.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 해요.
4️⃣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해요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해요. 이건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마찬가지예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도 입주지정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안 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5️⃣ 필요한 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죠.
청약 신청 전부터 준비해두면 당첨 후에 서류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시기, 세대분리, 서류 준비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첨되고 나서 낭패 보지 않도록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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