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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조건, 자격, 금리, 신청, 계산해보기)

by 모아곰곰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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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게

대표적으로 버팀목 / 청년 / 그리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 사업이죠. 

 

제가 알아볼 때는 버팀목이 가장 금리가 좋았는데

요즘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도 금리가 엄청 좋아졌더라구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예상 금리를 모의로 직접 계산하는 법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대출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전세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
✔️  서울시 내 전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계약한 신혼부부 대상
✔️  이자 지원 기간 최대 10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요새는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네요 ㅎㅎ


 

 

2. 신청 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혼인 기간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추가 감면 있음)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서울시 내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가능


✅ 기타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신고 필수

 

 


 

3.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달라짐
대출 실행 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상담 필수**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COFIX) + 가산금리(1.45%)**로 결정됩니다.
25년 2월 13일 현재 COFIX 금리는 3.22%이므로,

대출금리는 4.67%입니다. 
(COFIX 3.22% + 가산금리 1.45%)

 

여기서 부부 연소득, 그리고 기타 추가 조건으로 금리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기본!"

 

"여기에 추가로"

 

▶ 본인 부담 이자 계산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금리 = 최종 부담 이자

 

-> 추가 지원 금리는 중복 적용 안됨(가장 유리한 걸로 1개 적용) 
-> 서울시 정책상 최저 금리는 1.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음

 

1%는 무조건 내야한다는 거죠~


 

4.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신규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과, 갱신 계약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①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방문 → 대출 한도 상담
②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⑤ 서울시 추천서 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⑥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신고



5.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

 

필요한 서류가 버팀목보다는 적네요.. 대출은 서류와의 싸움!

 

 

 

 


 

6. 실제 계산해보기(실제 금리와 다를 수 있음 주의★★)


곧 결혼 할 예비 신혼부부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인 부부의 예상 금리를 계산해 볼게요. 


위에 있는 표를 보고 이 조건을 대입하면

**이자 지원 금리는 2.0% + 0.2% = 2.2%**가 됩니다.

 

▶ 최종 부담 이자 계산


대출금리 = COFIX(3.22%) + 1.45% = 4.67%
이자 지원 금리 = 2.2%

➡️ 따라서 "최종 부담 금리 = 4.67% - 2.2% = 2.47%"

하지만 아시죠? 정확한 금리는 은행 상담 필요해요.

 

 


마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신혼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시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부담 없이 신혼집을 마련해보세요.

▶ 대출 한도나 적용 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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